모키홀릭 2023.10.30 20:47

안녕하십니까.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 상 일 8시간 근무로 만근 시 월 2,100,000원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2. 근무의 특성 상(강의) 일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단축이 될 경우)

 일 5시간, 한달 만근 시 1,312,52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했습니다. 

 -> 소정근무시간 (일 5시간X5일 +주휴)x4.345주 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근이 아닐 시의 계산방법입니다. 

10월 중 개인사정으로 23일까지 근무하고 24일부터 휴직을 했습니다. 

1. ** 10월분 급여 = 1,312,520/소정근로시간(일 5시간)으로 산정된 시급 x 실 근무시간

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10월 중 법정휴일이 급여산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중도 휴직시 법정휴일을 급여산정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계산방법인가요? 

2. 법정휴일을 포함하여 1,312,520/31x23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2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상기 1,2의 계산방법에서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둘 다 문제가 없는 방법인가요?

(결국엔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계산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의 유급휴일을 임의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56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80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81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469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210
임금·퇴직금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2023.12.26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409
» 임금·퇴직금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2023.10.30 36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1045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1054
임금·퇴직금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3.09.14 37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5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208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728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5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401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8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5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