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니 2023.12.01 09:5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및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2022.12.01 입사 / 2024.01.01 정년 및 촉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규상 정년 연령을 만60세가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지정하여 A는 23.12.31 이후 촉탁 전환함)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2023.12.01 -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 15개 발생

2024.01.01 - 촉탁 전환으로 인한 23.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이뤄져야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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