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운영중인 DB형에 가입된 직원중에 주택구입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해당자에 한에 DB형에 가입된 직원dc로 전환 후 중도인출을 진행 하라고 합니다
회사 업무편의상 퇴직연금에 불입액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 보유자금인 보통예금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중도지급 할 예정입니다,
중도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충족 되었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퇴직금이 중도정산된다면,
세무적이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