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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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24.01.04 | 37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 2024.01.04 | 42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2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 2024.01.02 | 365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 2023.12.30 | 279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3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718 | |
임금·퇴직금 |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 2023.12.29 | 134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53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3.12.28 | 14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713 | |
임금·퇴직금 |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 2023.12.27 | 599 | |
임금·퇴직금 |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 2023.12.27 | 432 | |
임금·퇴직금 | 주6일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요!급하게 부탁드립니다 1 | 2023.12.27 | 358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문의_직접비, 간접비 | 2023.12.26 | 366 | |
임금·퇴직금 |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 2023.12.26 | 437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 2023.12.26 | 5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86 | |
임금·퇴직금 |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 2023.12.26 | 236 | |
임금·퇴직금 |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 2023.12.22 | 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