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월에 입사하였으며, 연봉은 현재 3300입니다.
8월,9월,10월 월급은 온전히 연봉/12 한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들어왔으나
11월 급여에서 갑자기 현저히 낮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해서 문의해보니 퇴직연금을 제했다고 하며,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시에 해당 내용에관해 들은적이없고 계약서 상에도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도 퇴직연금이 얼마가나갔는지 알 수가 없으며, 어떻게 적립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중간부터 갑자기 퇴직연금을 제하는것도 이상하며, 이럴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