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루 2024.01.02 15:16

장인어른이 장애인 입니다.

60세 넘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릅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9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5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346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56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21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2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42
임금·퇴직금 분기별 팀인센티브 2024.01.30 19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2024.01.30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553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2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400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54
임금·퇴직금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2024.01.29 93
임금·퇴직금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2024.01.29 339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310
임금·퇴직금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2024.01.27 48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20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