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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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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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5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41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55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1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21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39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9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549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4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393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52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93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 2024.01.29 | 338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31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 2024.01.27 | 48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2024.01.27 | 202 | |
임금·퇴직금 | 대학생 알바비 계산 ㅜ | 2024.01.27 | 229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금 계산 좀 해주세요 | 2024.01.26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