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묻은호찌깨쓰 2024.01.11 14:22

유통회사 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신규 거래처를 영업해서 해당 거래처 매출발생시
매출이익의  30% 를 영업수당(성과급) 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별 성과급 금액이 모두 다르겠죠? (신규거래처 발생시 매출이익 30%)
 
1. 성과급 지급이 된다면 4대보험 공제/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직원분들은 세금 공제안했으면 하는데 공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3. 근로자/사업주가 성과급에 대해 4대보험/퇴직금을 별도 공제하지 않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 지급한다면 매월,분기, 1년 이중에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직원분들과 회사가 서로 웃으며 지급하고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ㅠ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 적용하려고 하는데 세금공제나 여러 문제들이 걸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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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기본급과 합산해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공제에 반영됩니다. 

     

    2~3)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성과급이 발생할 경우 과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시기에 따라 과세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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