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ㅔ휴5 2024.01.15 13:27

근로자 협의안된

연봉 삭감 20%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요

정기상여도 연봉 기준에 포함될까요?

정기상여는 기본급 n%이 아닌 n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기존 임금액에서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되던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받던 상여금이 감액되어 해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액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기간이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간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25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55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방법 2024.02.16 24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2.15 231
임금·퇴직금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2024.02.13 228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63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30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97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481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105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53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41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54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33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43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84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75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