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가일 2024.01.19 15:5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입이 12/11일에 입사하여 1/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12/11~12/31 까지 급여는 1/15일에 지급하였고

1/1~1/10 까지 급여는 2/15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는 연차, 월차 수당이 다 있는데요

이 직원이 정확히 한달(31일)을 만기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1월분 급여에 연차, 월차 수당을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1/11일에 퇴사했기에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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