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연차 15개 부여받고
2월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은 4년인데
갑자기 올해 부여받은 연차 중 12개는 월차이므로
올해 근무안하는 10개월치의 월차는 차감해서
제 잔여휴가가 7개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번에 받은 연차는 작년 근속분에 대한 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월차가 왜있냐고 했지만
회사가 우기는 중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1월 1일에 연차 15개 부여받고
2월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은 4년인데
갑자기 올해 부여받은 연차 중 12개는 월차이므로
올해 근무안하는 10개월치의 월차는 차감해서
제 잔여휴가가 7개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번에 받은 연차는 작년 근속분에 대한 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월차가 왜있냐고 했지만
회사가 우기는 중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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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54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261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300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336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9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107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446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3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45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기준 1 | 2024.03.04 | 265 | |
임금·퇴직금 |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4.03.04 | 255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4 | 43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44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1110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 2024.03.01 | 5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2024.02.29 | 598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입사일로 부터 얼마의 기간을 근속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귀학 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직전년도 1년에 대한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발생한 올해의 연차휴가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청구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