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전인데 미지급여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02.10
퇴직예정일 : 2024.02.18입니다.
퇴직하면 연차일수를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퇴직전인데 미지급여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02.10
퇴직예정일 : 2024.02.18입니다.
퇴직하면 연차일수를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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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87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318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8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96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415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30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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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41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1035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 2024.03.01 | 5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2024.02.29 | 579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35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489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 2024.02.28 | 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2.10. 2023.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2.1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2023.2.10.부터 2024.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2.1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024.2.9.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