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둥이 2024.02.16 16:26

 

 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이 날만 10:00~19:00로 인정한 것과 같다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상호간 근로하기로 계약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일 추후에 징계위원회 등으로 근로자의 근태를 파악하는 경우에

 지각이 아니라는 식의 노사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287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318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2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87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415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2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5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43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3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419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1035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5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579
임금·퇴직금 주 연장근무 계산 2024.02.29 135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89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