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둥이 2024.02.16 16:26

 

 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이 날만 10:00~19:00로 인정한 것과 같다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상호간 근로하기로 계약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일 추후에 징계위원회 등으로 근로자의 근태를 파악하는 경우에

 지각이 아니라는 식의 노사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18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6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345
»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81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37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929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96
임금·퇴직금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12 98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95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7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2020.04.22 723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4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50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7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