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의 퇴직금 계산시 ,
퇴직금 계산을 위해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 기준이 헷갈려서ㅠ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자 근무정보:
입사일자:21년 9월1일
퇴직일자: 24년2월 1일 / 24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금 계산시에 연차수당란에 입력해야하는 연차 수당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와같이 정리됩니다.
21년 9월1일 부터 22년 8월31일까지 발생된 연차 휴가수당은: 630,990원
22년9월1일 부터 23년 8월31일까지 발생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15-2일 =13일 기준 (1,102,400)
23년 9월 1일 부터 24년 1월 31일까지의 퇴사일자 기준으로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될까요?
(23년 9/1-24년 1월 31일까지의 연차일수가 15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 금액 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