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헤갈리네요. 또한 야간수당도 소숫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소숫점 이하는 삭제입니까? 그러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안맞아서 계산을 보니 틀립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헤갈리네요. 또한 야간수당도 소숫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소숫점 이하는 삭제입니까? 그러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안맞아서 계산을 보니 틀립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218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2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318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236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40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256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213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84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300 | |
임금·퇴직금 |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 2024.03.20 | 20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218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290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5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51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84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240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35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