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기 2024.03.14 11:26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일용근로계약을 일급제 2023.9.25~10.6일까지 [2023.925~27, 9.30, 104~6일 총7일]명시하여 1건의 계약한경우

주휴발생 1개가 발생할까요?

9월 28일 9월 29일, 10월 1일~3일까지 추석과 개천절 공휴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속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주휴가 미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일용근로자 주휴발생이 2024.3.8()~3,21()(10) 한 경우 주휴 1개  또는 2개 발생인가요?

   *  3월8일~ 3월14일 근무 주휴1개발생

   *  3월15일~ 3월21일 근무 주휴1개발생  여부[ 3월 22일 근무일 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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