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3711 2024.03.18 20:11

안녕하세요

숙박업 임대업 재정회계직을 맡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쪽 업무가 첨이고 입사일이 오래되지않아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해당업체는 2년간 임대 운영한 김포에 위치한 호텔이며  지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계약만료로 지점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해당호텔에 근무하셨던 근로자분으로 여성입니다.

2022년 3월17일 입사하시고 계약만료 2023년 8월 31일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프론트 근무를 하셨고 근무환경은 하루종일(24시간) 3교대 근무(근-휴-휴)의 시스템의 조건입니다.

입사일후 2022년 11월까지는 근무환경에 맞게 근무를 하시다 2022년 12월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시어 폐점일까지 업무를 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얼마전 근로자분께서 전화주시어 연차수당을 요구해오셨는데 위의 근무일수와 상황을 토대로 연차수당을 어떻게 드리면 좋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자분이 근무하셨을당시 저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이전에 저의 업무를 보셨던분은 현재 연락이 닿지않아 저장되어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은 연차휴가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며 급여는 270만원, 식대 30만원 입니다.

저희회사는 법인이며 해당호텔은 지점이며 이미 폐점한 상태인데 육아휴직은 사용했더라도 연차는 그대로 적용된다는건 알겠는데 현재 운영하지 않는 지점으로 이 경우에도 폐점후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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