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21528 2024.03.20 09:25

안녕하세요 저는 현 소속회사에서 위촉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재직중인데 경력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제가 처음 입사당시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호봉표가 이원화되어 있었고(위촉직 호봉표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던 상황) 저는 위촉직 입사당시 이전 경력들을 인정받은 위촉직 호봉표 기준으로 연봉 체결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정규직 호봉표로 적용하여 인상을 해주셨는데 그떄에는 이미 위촉직때 경력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기때문에 정규직 전환시에도 경력인정을 해주게 되면 이중인정이라는 의견으로 정규직 호봉표중 경력이 없는 1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그동안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입사한 낮은 연차의 직원들이 있어 그들 대상으로 뒤늦게라도 경력인정을 해주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상황인데 저는 이미 위촉직일때 경력을 인정받았다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위촉직때 경력 인정을 받았든 안받았든 정규직 전환시에는 똑같이 1호봉이 된건데, 이걸 경력을 인정해준거라고 볼수 있는건지?(저는 위촉직때 경력인정을 못받았어도 어차피 정규직 전환되었을때는 1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을 상황인데 이게 과연 경력인정을 받은 부분이 맞는걸까요)
 
질문2. 정규직 전환시 경력 인정을 해주었을경우  그게 정말 이중인정에 해당이 되는건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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