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아 입금을 해 줘야하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회사측에 세무사무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해도 알려주질 않네요 -_-
입사 2023.04.03
퇴사 2024.01.02
2024년 1월 2일 퇴사 후 2024년 2월 29일에 연말정산해서 입금받았는데..
회사에 2024년 1월 급여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니 53,770원을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
세무사무소에 전화해서 정산내역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질 않네요;;
2024년 1월 2일 퇴사를 하고, 2일치 급여는 2월 29일에 연말정산하면서 +,- 해서 입금 해 준다고 했구요
2023년에 휴가샵 사용했던 금액(20만원)도 연말정산 금액에서 차감했습니다.
- 아래는 메일 전문 내용입니다.
지난 24년 2월 29일에 '23년 연말정산, 2월분 4대보험료, 휴가삽 사용분 정산해서 319,950원 보내드렸습니다.
1월 급여 관련해서는 1월급여에서 4대보험 1월분 고지 금액을 제하니 53,770원 입금이 필요합니다.
(1월 퇴직처리가 늦어져 2월에 4대보험이 마이너스 고지가 됐습니다.)
혼동되실 것 같아 첨부와 같이 정리해서 송부 드립니다.
<그림 파일이 올라가지 않아서 엑셀로 보내 온 내용 그대로 드래그해서 작성합니다. 보기 불편하실거라..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퇴직자 정산 | ||||||||||||||||||
퇴직일자 | 근로소득원천징수(2023년 분) | 근로소득원천징수(2024년 분) | 4대보험료 고지액 | 휴가샵 | 최종지급금액 | 지급/회수 | 지급/회수일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계 | 4대보험료 | 비고 | |||||||||||
2024-01-02 | 0 | 0 | 0 | 0 | 0 | 0 | 267,340 | 1월분 | 0 | 267,340 | ||||||||
2024-01-02 | -351,570 | -35,120 | -386,690 | 0 | 0 | 0 | -133,260 | 2월분 | 200,000 | -319,950 | 지급 | 2024-02-29 | ||||||
[참고] 4대보험료 정산 상세 | ||||||||||||||||||
구분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합계 | 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합계 | |||||||||||
본인 | 사업장 | 본인 | 사업장 | 본인 | 사업장 | 소계 | 본인 | 사업장 | 소계 | 본인 | 사업장 | 소계 | 본인 | 사업장 | 소계 | 본인 | 사업장 | |
1월 | 100,780 | 100,780 | 13,050 | 13,050 | 113,830 | 113,830 | 227,660 | 127,930 | 127,930 | 255,860 | 25,580 | 32,680 | 58,260 | 17,220 | 17,220 | 267,340 | 291,660 | |
2월 | -96,890 | -96,890 | -12,490 | -12,490 | - 109,380 | - 109,380 | - 218,760 | - | - | - | -23,880 | -30,470 | - 54,350 | - | -16,040 | - 16,040 | - 133,260 | - 155,890 |
[참고] 1월 급여명세서 | ||||||||||||||||||
급 여 | 급여총액 | 공 제 액 | 차감 지급액 | |||||||||||||||
기본급 | 특별수당 | 직책수당 | 육아수당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소득세 | 주민세 | 계 | |||||
183,419 | - | - | - | 12,903 | - | 196,323 | 6,502 | 842 | 8,254 | 1,650 | - | - | - | 17,248 | 179,075 | |||
최종금액 | ||||||||||||||||||
1월 급여액 | 실제 부과 4대보험(1월) (A) | 1월 급여대장 기준 4대보험(1월) 공제액(B) | 차액 (A-B) |
결과 | ||||||||||||||
196,323 | 267,340 | 17,248 | 250,092 | -53,770 | <-입금필요 |
- 아래는 2024년 1월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그림파일은 올라가지 않아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금액 작성되어 있는 부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Ⅰ.근무처별 소득 명세
11. 근무기간 2024.01.01~2024.01.02
13. 급여 183,419
16. 계 183,419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18-40. 식대 12,904
Ⅲ. 세액 명세 내역은 없습니다.
Ⅳ. 정산명세
21. 총급여 183,419
22. 근로소득공제 128,393
23. 근로소득금액 55,026
24. 기본공제 본인 55,026
31.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127,930
33. 보험료 가. 건강보험료 대상금액 113,830
33. 보험료 나.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1,650
- 퇴사 전 월급여는 3,043,000원(식대 20만원 포함) 이었습니다.
1월 퇴직처리가 늦어져 2월에 4대보험이 마이너스 고지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퇴직처리를 늦게해도 되는건가요?
위의 내용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거 같은데.. 이미 퇴사한 제가 저 53,770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저 금액 (53,77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연말정산분 386,690원 - 휴가샵 200,000원 + 1월 급여 179,075원 = 365,765원을 제가 최종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319,950원을 입금받았으니.. 45,815원을 회사로부터 더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세무사무소로부터 왜 퇴직처리도 늦었는지와 설명을 듣고 싶어도 퇴직한 회사에서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니.. 참 난감하네요..
해당 내용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 요청드리며,
두서없고 긴 글 확인하여 주심에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월급을 퇴사하고 저렇게 늦게 줬을 경우
퇴직금처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만 추후 재직일수에 맞게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했으나 1월 4대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의 임금액보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더 크기에 그 차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월의 건강보험료의 경우 환급등이 가능한만큼 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이 지급청산되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로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