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담 2024.04.29 10:41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46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9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75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72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8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33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17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2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9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794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505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74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3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29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4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