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67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 2024.06.02 | 13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 2024.05.31 | 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 2024.05.31 | 106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94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10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74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242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203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70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11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 2024.05.29 | 98 | |
임금·퇴직금 |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 2024.05.29 | 110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 2024.05.28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24.05.27 | 98 | |
임금·퇴직금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 2024.05.27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 2024.05.24 | 156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 2024.05.23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