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수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5월3일 금요일에 대체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봉제인데 만약 5월1일날 잔업을하게 되면 휴일잔업은 2배로 알고있는데 2배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3일 금요일이 대체휴무이기때문에 수요일은 평소 잔업수당 1.5배로 받는건가요?
5월1일 수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5월3일 금요일에 대체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봉제인데 만약 5월1일날 잔업을하게 되면 휴일잔업은 2배로 알고있는데 2배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3일 금요일이 대체휴무이기때문에 수요일은 평소 잔업수당 1.5배로 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 | 2024.06.03 | 82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 2024.06.03 | 67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근로 퇴직금 산정여부 | 2024.06.03 | 4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85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 2024.06.02 | 15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 2024.05.31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 2024.05.31 | 123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112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12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75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311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221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84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13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 2024.05.29 | 113 | |
임금·퇴직금 |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 2024.05.29 | 134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 2024.05.28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24.05.27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