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구 2024.05.03 15:23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현재 급여인 350만원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이기 때문에 전년도 급여인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저는 월 지급액인 300만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아래와 같이 포괄연봉제로 계약했으므로 약정연장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만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총액   월급여  근로시간(월) 월연장 연장가산 합계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약정연장수당 시급
     36,000,000    3,000,000             209       44             66    275    2,080,000    200,000

 

 

       720,000  10,90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67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137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106
임금·퇴직금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93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2024.05.30 107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2024.05.30 74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2024.05.30 240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2024.05.30 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202
임금·퇴직금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5.29 70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115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2024.05.29 98
임금·퇴직금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2024.05.29 109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5.27 97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2024.05.27 13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56
임금·퇴직금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2024.05.23 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