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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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07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7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 2024.05.24 | 125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1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 2024.05.21 | 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237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152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20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228 | |
임금·퇴직금 |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 2024.05.14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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