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2024.05.09 19:14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휴가 재산정시 경력연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경력연수를 제외하고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입사일 기준 vs 회계일 기준 계산값으로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97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7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24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13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231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4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06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70
»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2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337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24.04.22 33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44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60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