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이며 2020.02 ~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연차는 10개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1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적혀있습니다.

 

연차는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시점인 2020.05월에 월마다가 아닌 한번에 10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5월에 연차가 1개 추가되며 새롭게 갱신되는 형태입니다.

 

2020.02 ~ 2020.05 = 수습기간 (연차 미지급)

2020.05.01 ~ 2021.04.30 = 연차 10개 -> 모두 사용 

2021.05.01 ~ 2022.04.30 = 연차 11개 -> 모두 사용

2022.05.01 ~ 2023.04.30 = 연차 12개 -> 모두 사용

2023.05.01 ~ 2024.04.30 = 연차 13개 -> 모두 사용

2024.05.01 ~ 2025.04.30 = 연차 14개 -> 일부 사용 후 남아있음

 

---------------------------------------------------------

 

원래대로라면 입사 당해년도(2020년)에 11개, 21년 15개 / 22년 15개 / 23년 16개 / 24년 16개  총 73개가 지급됐어야하나,

현재까지 60(10+11+12+13+14)개만 받은 상황입니다. 

 

못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2년은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참았고,

 

그 후로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처우가 달라지겠지라 생각하며 버텨왔으나 

 

여전히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연차 마저도 못받고 일하는 제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자괴감이 들어 버티기가 힘듭니다.

 

--------------------------------------------------------

 

그래서 이제는 퇴사를 하려고 고민중인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 하나요?

 

2.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연차 미지급(임금체불)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에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준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142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9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34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22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246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11
»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8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2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351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24.04.22 34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45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67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