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06.27
퇴직예정일 : 2024.06.30(퇴직사유: 정년퇴직)
이후 고령자 고용 촉진법관련 7월에 재고용 예정
위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6.28.(금) 이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식적인 퇴직일은 6.30.(일) 인데
퇴직금 계산 시의 퇴직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06.27
퇴직예정일 : 2024.06.30(퇴직사유: 정년퇴직)
이후 고령자 고용 촉진법관련 7월에 재고용 예정
위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6.28.(금) 이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식적인 퇴직일은 6.30.(일) 인데
퇴직금 계산 시의 퇴직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 산입 | 2024.06.08 | 2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직원 반차사용시 수당계산 | 2024.06.07 | 32 | |
임금·퇴직금 | IRP 계좌 이전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 | 2024.06.07 | 2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자 결근공제 및 재직자 무급병가 계산식 | 2024.06.07 | 3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월세지원금 | 2024.06.07 | 30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자의 가족 퇴직금 | 2024.06.07 | 4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 2024.06.07 | 38 | |
임금·퇴직금 | 근무중인 식당이 다른분께 넘어 가는데 고용 승계 및 퇴직금 관련... | 2024.06.07 | 3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승인 이전 임금에 대하여 | 2024.06.06 | 3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회계년도,입사년도) | 2024.06.05 | 68 | |
임금·퇴직금 | 감사의 원천세 퇴직금 계산 | 2024.06.05 | 31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4.06.05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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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퇴직금 및 권고사직(실업급여) | 2024.06.04 | 58 | |
임금·퇴직금 | 부모부양(65세이상)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06.04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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