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18일 입사후
24년 4월 15일 까지 근무후
16일부터 건강강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측과 진단내용등 소통해가며
일을 쉬다가 일주일후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15일까지 근무한걸로알고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통보날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23년 4월 18일 입사후
24년 4월 15일 까지 근무후
16일부터 건강강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측과 진단내용등 소통해가며
일을 쉬다가 일주일후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15일까지 근무한걸로알고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통보날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35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 2024.06.02 | 6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41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8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 2024.05.24 | 134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22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 2024.05.21 | 107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246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159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26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244 | |
임금·퇴직금 |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 2024.05.14 | 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249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229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8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