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8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연봉제면 연봉제고, 시급제면 시급제지.. 연봉제에서 시급제 퇴직금 계산방식이라는 질문" 자체가 의하함이 있습니다만 일단 어떤 임금형태와 임금체계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어 계산합니다. 회사 나름대로 퇴직금 산정방식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 액수보다 저액이라면 위법, 무효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연봉제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의 운용과정에서 법이 다소 탄력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봉제와 관련한 갖가지 근로조건의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구체적인 위법여부와 개선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저희들이 귀하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 위 답변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본봉에서 매월10%로 지급되는데 방법은 맞는지요.
>상여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데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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