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6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법정퇴직금액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에 그렇게 하기로 정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자체가 없었고 그러한 정함을 명시한 특별한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연봉과 퇴직금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장난친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측의 장난과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실제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회사가 편의적으로 세무서나 관공서등에 신고한 내용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위한 임금은 월급명세서상의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

퇴직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와 해설은 퇴직금 주요상담 상담사례 코너를 참조하면보다 자세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복상담이 아닌가 해서 관련 게시물을 몇개나 읽었는 데...잘모르겠더라구요.
>상담부탁드립니다.
>
>근로기간은 약1년10개월정도(2002.10.14 ~ 2004.6.30)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포함 사실은 올해들어 2003연말결산때 '퇴직금지급조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라는 것을 받고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
>실제 퇴직금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매달 지급했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냈다고 합니다.
>
>
>
>1.'퇴직금지급조서'를 받고 즉시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
>2. 근로기간 신고도 약간 다르게 되어있는 거 같던데 신고되어 있는 기간동안만 퇴직금이 해당되나요?
>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4. 퇴직금 계산시 통상 임금에 3개월치중에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
>
>퇴직금관련해서 정확히 알아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담신청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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