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하시어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연봉제계약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과 같은 임금산정방식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 연봉제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가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의 간부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간부가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입사당시 정규직으로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정규직인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연봉계약 종료로서 해고 할 수 없으며 해고 하였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연봉계약 만료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왔다고 하는 데 이것이 확실히 해고를 의미하는 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해고통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처하시는 데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데 있어 승소의 확률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구체적인 구제신청 과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무사의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노무사에 따라 그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다시피 해고의 여부와 해고일자를 정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여 보십시오. 그 이후 해고가 정확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보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알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12.8 에 입사하여 2005.12.7 이 일년이 되는 날 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2004.12.24 이구요.
>
>11월 말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내어 사용하고자 하였으나,10월27에 "연봉계약 만료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집으로 발송하였더라구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서약서 3부를 사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없었다고 하네요.분명히 (정규직,근로시간 8시간)싸인한 기억이 있는데 말입니다.
>
>연봉계약서는 1년간의 급여에 대한 체결 이라고 그당시 관리부 팀장님이 말씀하셨고(지금은 다른분),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총연봉금액 등과 본 사항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기타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입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봉적용사원,연봉계약자 ㅇㅇ 하고 서명하였구요.
>
>연봉계약서는 일년치 임금에 대한 내용인데,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곧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에게 만료통보서를 보내는 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럼 발송된 내용증명의 날짜 10.27이 해고일인지요?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계약만료일, 12.8일이 해고일인지요?
>간부에게 정규직인줄 알았다고 물으니,지금의 정규직은 1년단위로 계약하는 연봉직도 정규직이라고 하네요.맞는 말인지요?
>임신초부터 권고사직을 해 왔었습니다.다른 동료들도 알고 있구요.매출 감소 운운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항하여 사표제출을 하지않은 제게,임신을 사유로 이런 통지문을 보내는 것입니다.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요,사업장규모는 바뀌었습니다.좀 복잡한데 저희 건물2층에 A(주)라는 회사가 있고,직원8명정도?(법인) ,저는 소속이 다른 곳으로(개인사업장)되어있습니다. 대표자는 같구요.급여관리 직원은 같구요.저의 소속인 휘트니스 직원은 처음 제가 입사시에는 7명이었으나 지금은 퇴사등으로 4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오늘 방배동 지방노동위원회를 다녀왔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궁금한 것은 1)연봉직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부당해고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승소의 확율은 어느정도인지?
>2)노무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3)내용증명의 발송날짜 10.27 이 해고통보일이여서 다른 직원이 오면 인수인계를 일단 하고 나와야 하는지?
>4)출산휴가신청서나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필요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ps.현재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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