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9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연봉제는 퇴직금도 없고 각종 수당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그대로 잘못된 상식에 불과한 것으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이 적용"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제 확인하시고 2005년 1월부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적용하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은 무효이므로, 실제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역시 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기본휴가외에 근속 1년당 1일 가산휴가까지 합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전 청구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이종석입니다.
>당아파트에 근무하고있는 경비직원에대하여 1998년 8월부터 연봉제로
>매월730000원(월차,년차.제수당.식대.퇴직금.상여금)포함하여 매월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판레에 퇴직금지급을 매월지급하는것은 무효라는 판레가있어
>2005년1월1일부터 년차와퇴직금을 별도적립하여 지급할려고합니다.
>
>그렇게할려면 년차의일수을 입사일로 기준하여 현재근무년수로 계산해서 적립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2005년 부터 첫입사일로 처음 년차 기본일로 취급하는것인지 그리고 연봉제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산정 임급제의 추가근무수당의 여부... 2006.06.16 1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계산 잘못으로 미달한 퇴직금) 2006.06.16 1145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퇴직시 평균임금(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과 상여금 ... 2006.06.16 1287
임금·퇴직금 56828번의 재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6.13 562
임금·퇴직금 사우회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정액(일방적인 사우회비 공제) 2006.06.16 71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정산 2006.06.15 1271
임금·퇴직금 저와 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6.06.15 71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하여..(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단기준) 2006.06.15 1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인상되었을 경우 2006.06.15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퇴직금이 포함된 임금계약 2006.06.15 108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회사에서 처리 안할경우 (퇴직금 불이익??) 2006.06.15 3259
임금·퇴직금 부도로 폐업시 체불임금으로 가능한지? 2006.06.13 113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6.13 91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5개월 지난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2006.06.13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중간정산이후 퇴직시 1년미만 잔여퇴직금) 2006.06.13 2741
임금·퇴직금 2003년에 있던 일인데...(임금체불) 2006.06.12 652
임금·퇴직금 체당금해결때문에 공인노무사에 의뢰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6.06.12 18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6.09 777
임금·퇴직금 다단계 회사에 채용된 임직원들의 퇴직금 2006.06.09 870
임금·퇴직금 56730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6.13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