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이 아니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귀하의 경우, 1년6개월분의 별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나 판례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기바랍니다.
판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https://www.nodong.kr/40370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
>1. 연봉제로 일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여 회사를 1년6개월간 다녔습니다.
>2.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 사장이 강제작성요구 함 )
>3. 연봉에서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4. 그리고
>    월 급여 명세서에는 연봉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월급여가 있고
>    월급여 속에 퇴직금 10%가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     ( 연봉 2400만원    월 급여 200만원 이고,
>        월 급여에는 기본급 180만원 , 퇴직금 20만원 ---- 합 20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
>위의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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