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해외유학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년수에 통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대학교수의 해외유학기간은 유학기간중 휴직ㆍ전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76.03.09, 대법 75다 872 )
[요 지]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하므로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기간중 휴직, 전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개인적으로 3년간 휴직하여 어학연수를 갖다왔는데
>와서 보니 회사 사정상 더 이상 근무할 여건이 안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6년간 근무, 3년 휴직, 복귀후 45일정도 근무를 했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
>근무년수를 근무한 기간만 하는지
>휴직 기간도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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