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 일단 지급되는 퇴직금을 받으시고 추후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그 계산 방식을 어떻게 한 거인지 사업주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서로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방식이 법정퇴직금이 미달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8월23일 입사하여 2005년5월23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기본급은 78만원이고 수당은 매월47만원 지급을 받았고 보너스는 500%로 였습니다.
>그런데 보너스는 원청징수영수증에 표기가 안되어 있고 보너스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은행으로 이체를 안하고 그래서 안잡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312만원 가량 나오는데 회사에서 통보온것은
>200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직접 수령하러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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