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1년근무 후 청구권 발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5.1.1~12.31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2005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006.1.1에 지급하였다면, 2006.1.1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 2006.1.1~12.31까지는 퇴직금(1년 근무후 청구권이 발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6.1.1이후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2006년도 중에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5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후 2006년도중에 실제 퇴직하였다면 2006.1.1~퇴직일까지의 1년미만에 대한 잔여퇴직금은 실제퇴직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노동부 지침은 단지 행정적 지침일 뿐입니다. 따라서 2006.6.30까지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체불임금의 확인 등)하지 않을 뿐, 법률적인 민사소송의 보호대상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6.6.30까지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06. 7. 1부터 변경시행되는 퇴직금관련 행정해석 변경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1. 첫번째 질의
>
>노동부에서 내린 지침의 사례중
>
>2005. 1.1 입사자의 경우 2005. 12. 31까지 계속근로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에 분할하여 지급시에는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법사례로 예시한 바,
>2006년 1월분의 경우부터는 이미 퇴직금의 발생시점인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각종 서류 등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정시)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
>2. 두번째 질의
>금번 지침이 2006. 7. 1부터 시행되는데, 그렇다면 2006. 7.1이전의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1년이상 근무시와 마찬가지로 중간정산요청서등 구비서류를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할 시) 지급한 것이 2006. 6. 30일까지는 유효하다는 얘기인지요. 금번 노동부의 지침중에는 이 경우는 퇴직금선지급으로 처리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렵고 혼동이 되네요..
>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부탁드리고 계속 수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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