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6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승무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장애수당의 경우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수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해석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라는 명칭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애수당 지급은 월소정근로시간 근로시 5만원이라는 일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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