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0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란 상대방에 대한 최고(내용증명 발송)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하며, 행정기관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1.11.15에 퇴직한 노동자의 임금(퇴직금)채권시효(3년)은 그 시효가 완성되는 2004.11.14 이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 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회사)가 임금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신뢰성 있는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아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사업주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속한다면 서면으로 약속한 시각부터 3년간 시효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때문인데여
>공소시효가 3년 이라구 들었는데
>제가 2000년8월18일부터2001년11월15일까지근무하구 퇴직하고 같은 회사에
>다시2001년12월3일 복직해서 2001년12월3일 부터 200311월24일 까지 근무 하구
>퇴사 했어요
>근데 제가 노동부에 2004년 9월1일 체불임금 신청을 했어요
>회사 측에선 공소시효가 3년 이라구 2000년 8월18~2001년11월15일 까지의
>퇴직금은 지급할수 없데요
>제가 가만히 있었던게 아니구 노동부에 신청하구 조정 했기 때문에
>공소 시효 중지 가 되는 거 아닌가여?
>지금 민사 소송 중인데여 아무도 모른다 하구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당장 내일 조정 받아야 하는데 답 답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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