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시간급제인 경우에는 시간급 자체가 통상시간급이 되고,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44시간사업장의 경우 월226시간, 40시간사업장의 경우 월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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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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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기본급은 시간급으로써 시간당 4000원이고, 보전수당과 자격수당은 매월단위로 고정적으로 각각 10,000원씩을 지급받는 경우 통상임금(시간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급 = 시간당 4,000원 => 통상임금시간급
보전수당 = 월10,000원 / 226시간 = 44원 => 통상임금시간급
자격수당 = 월10,000원 / 226시간 = 44원 => 통상임금시간급
* 통상임금시간급은 4,000원+ 44원+44원 = 4,088원

따라서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은 4,0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 4,088원 * 150% = 6,132원
연월차수당은 1일(8시간) * 4,088원 = 32,704원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 해야한다고 하던데...
>현재 생산직 급여테이블상 시급, 보전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4,000원, 보전수당 10,000원 자격수당 10,000일 경우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1) 시급 4,000원으로 계산해도 무방한지...
>(2) 4,000*240=960,000+10,000+10,000=980,000/240= 4,083원으로 해야 하는게 맞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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