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상에 퇴직금 항목이 있다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되었다는 문구만 있을 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이러한 입장과 반대로 대법원의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명시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봉제 퇴직금의 경우는 법원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9월 6일에 입사해서 2006년 1월 5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이유는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저보고 그 중국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면 관둬야할 상황이라고 말해서 할 수 없이 관두게 되었습니다.
>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불 요청을 구두상으로 했는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서 매달 나간 것으로 고용 계약서에 써 있다고하면서 주지 않더군요.
>
>2006년 1월부터 퇴직금을 분할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현 상황으로 회사에 다시 이야기해봤자 줄 것 같지 않구요.
>
>회사 나온지도 벌써 7개월째라 이제 와서 다시 요구할 수 있는가 해서요.
>
>제가 어떻게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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