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8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재직중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퇴직금은 연봉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지급하여야 함이 정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당해 노동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자에게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당해 노동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른 회사측의 성의있는 위로금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퇴직위로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잘못한 것은 아니자만, 당해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이 희생된 것이라 판단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3. 만약 회사측이 당해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조치한 것이라면(권고사직이라면) 별도의 법적의무는 없지만, 당해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조치 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평균임금의 30일분)의 발생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즉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일 이전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라면 회사는 당해 노동자에게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계약한 직원을 회사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었는데요.
>퇴사 후 그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해 달라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건이기때문에 일수계산해서 적용해 줘야하는건지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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