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0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일요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일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휴일]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와 연차휴가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공휴일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계약직으로 시간제 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월~금요일까지 9시~7시까지 근무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9시~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익월에 월급을 받는거구요..
>
>평일 6시~7시까지 근무한 것과 토요일 근무는 1.5배를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시간당 4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일요일이라던가,공휴일은 급여 책정이
>안되는것인지요?
>
>그렇게 되면 급여수준이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
>좀 급한건이라..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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