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년수를 계산할때에는 결근 및 휴직등의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1. 사업장 휴업기간
2.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휴직기간
3.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4. 형사사건으로 구금된기간(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됨)
5. 연수(수습)기간(일용근로자로 입사후 정식근로자가 되면 일용근로자나 임시공으로 입사한 날부터 포함) 등이며위의 기간 모두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규정이 없으며 휴직하더라도 고용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휴직사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받음이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결근한 일수를 제하구 퇴직금 산정을 할수있을런지요??
>정확히 따지며 1년하고두 10일정도 되는데여...
>아니면..정상적으루 해야하는건지요?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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