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강제사항입니다. 5인미만일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시 명시를 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소에 신고하는 귀하의 월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조작한것에 대해서 세무소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소에 신고한 금액대로 귀하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월급액만큼 인정이 되는 것이며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소에서 추가적인 징수 또는 과태료등으로 처리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비율에 의해 납입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세전수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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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내과간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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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는 3년정도되었어요..근데 입사할때 저는 당연히 퇴직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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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요..법에 보니까 5명이하 사업장은 안줘도 상관없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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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은 3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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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급을 직접현금으로 받고있어요..통장으로 들어오질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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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세금추적때문에 원장이 그러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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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에 있는 퇴직금계산으로 해보니까 400만원이 조금 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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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을줄을몰랐는데..그만둘려고 작정을하고 생각을하니까 원장이 저큰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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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줄까 싶기도하고..불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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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1.개인병원이며 직원이 3명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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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2.저의 경우에 비추어 볼때 받지못할경우 고발할수있나요??
>
>포인트3.원래 직원이 한명만있어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
>포인트4.원장이 세무서에 올릴때 월급을 좀 많게 올리는걸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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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두 세금적게내려는 속셈이겠죠..한마디로 조작해서 올린다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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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저는 어떤것으로 계산을해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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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5.저는 4대보험가입자입니다.근데  보험료나 세금은 모두 원장이 알아서 내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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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저는 그냥 순수월급만 받는거죠..이럴때  퇴직금에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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