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개인회사, 법인회사(주식회사)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법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례와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는데 유익한 도움이 돌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는데...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의 임금과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개인회사 시절에 얼마의 임금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액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댓가'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하고, 이와별도로 1년전에 지급받아야했었을 미지급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액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및 통상임금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전혀 퇴직금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청구하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
>
>입사일 : 2004년 3월 10일
>퇴사일 : 2006년 11월 18일
>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 6인
>  - 사업장 소재 : 서울
>
>각종 임금 관련: 월급여 1,100,000원(세금 떼기 전)
>                     개인적으로 받은 금액 100,000원(4월부터 오른 급여 100,000원을 개인 통장에서 지급해 줌)
>                     1년에 받은 상여금 : 명절2번, 휴가비 1번 - 총 600,000원(개인 통장에서 지급)
>                     그만둔 날짜 3개월 바로 직전 : 특별 보너스 - 900,000원(법인 통장에서 지급)
>
>* 입사 당시 회사는 법인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 중반 법인회사 사업자를 개설하였지요. 하지만 보험으로 인해 직원들은 2006년 1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고, 법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저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개인 사장이 주시는 돈을 통장으로 받은 것이 되고, 2006년 1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여 급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의 이름은 비슷하나, 품목은 다른 사업자(출판-면세사업자  -> 광고 대행(웨딩) - 법인사업자)로 변경이 된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2005년 12월까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법인 회사로 적용되고 1년을 채우지 못한채 그만두어, 이것이 가장 걱정입니다만...
>제가 했던 일은 똑같은 일이었고, 한 회사에서 2년 8개월을 일을 했는데... 퇴직금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여 잠도 못 잘것 같습니다. ㅠㅠ
>
>근무일수로만 따진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입사하여 일을 하면서 퇴직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은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퇴직금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꼭 받고 싶은데...
>사업자 변경 및 제가 개인 사장이 준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형태로 나와있어...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간절합니다.
>
>그리고 퇴직금 계산하는 것에서 보니, 연차수당액과 1일통상금액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이것이야 물론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겠지만요...ㅠㅠ
>
>아!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전혀없는 사장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메일을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 입장을 밝히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다면 정산된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음... 이건 개인적인 일까지 여쭤본것이 아닌가 싶네요. ^^;;;
>
>그럼, 정말 빠르고, 좋은 쪽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해서 잠도 안 옵니다.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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