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역산하여 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직책수당이 포함되며 차량유지비는 차량소유와 무관하여 전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 / 226을 하시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에 * 8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역산제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써
>
>계약연봉에서
>
>"기본급(월 226시간으로 계산) + 식대 + 차량유지비 + 직책수당 + 연장근로수당 = 월계약연봉"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럼.... 월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급여 대상 항목은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
>간단한 계산 예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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