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2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을 산정할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2월 18일에 입사하여 3월 4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총 14일을 근무한 것이며 통상일급 *14일이 귀하가 받을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귀하의 임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200만원/209시간*8시간*14일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액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입사전 구두계약으로 연봉 2600계약.
>연2400을 월급으로 하고 200만원 1년뒤에 가져가는 형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라고 하더군요.
>
>2월18일부터 출근하였는데, 첫달은 회사에서 고용신고하지 않기때문에
>세금및 기타보험금이 제해지지 않을거라 했습니다.
>
>2주간의 근무기간동안 제가 타직원들에 비해 높은학력으로
>팀장의 부당한 대우로 직원들중 사양이 제일낮은 컴퓨터와
>부당한 업무량으로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디자인분야라 컴퓨터로 인한 작업의 피해가 컸습니다.
>
>3월3일 출근하여 인수인계후 퇴직하여습니다.
>3월4일 월급이 들어오지안아 메일을 보낸후, 들어오긴했는데,
>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
>
>확인통화해보니
>제월급을 30일로 나누어 일당 7만원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첫달은 세금및 면제되는것이 없다던 말과 달랐고,
>주5일제 근무하는 회사가 30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는게 말이된는건가요?
>더구나 2월달은 근무량이 18일인데 18일근무중 10일이면 60%를 근무하였는데
>어째서 80만원이 정당하단 것인가요?
>
>더구나 저더러 계약파기를 묻더라구요
>회사의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더니 제가 적응을 못해 나갔다는 식이고
>프로젝트 계약한것도 아니면서 불만이면 돌어와서 다시 맡았던
>일을 끝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더라구요..
>
>저는 조직에 적응하고자 불합리한 근무환경(컴퓨터문제) 작업지시등을 어긴적
>없고 오히려 힘들게 일한것도 분한데,
>더구나 이런 팀의 구조문제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저말고도 2명이나 더있더라구요
>부사장도 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면서 팀의 시스템을 정비해주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한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3명이 나갔더라구요.
>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부분과
>월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법에 문외한이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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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피코크블루 2008.03.13 15:07작성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급여일로부터 14일이 안되서 신고가 불가능하더라구요. 14일 이후에 신고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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