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2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3.12.자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전 2개월(예:1.1.~2.29.까지 60일간) 근무하지 못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것이 만약 무단 결근이 아닌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계산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 기간
4. 산재 요양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12.12.~3.11.(91일간)
* 1일 평균임금 = (92일간의 임금 - 60일간 지급된 임금)/(91일-60일)
*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즉, 휴업기간(60일간)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 불이익 있으면 안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만약 퇴직전 2개월의 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구체적 내용이 위에서 열거한 8가지 사유가 아닌 이른바 무단결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12.12.~3.11.(91일간)
* 1일 평균임금 = (92일간의 임금/(91일)
*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1일평균임금이 1일통상임금보다 저하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다 3월12일자로 그만두셨거든요
>퇴직금은 퇴직전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분같은경우는 퇴직전2개월가량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받은 급여가 거의 없어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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