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식회사는 자연인으로써 사업주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331조) 다만, 상법 제331조에서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따라서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회사명의의 채무에 대해 주주나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의 경우 '주식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는다면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와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재산과 경영주 개인의 재산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소규모 회사의 법인격을 법원으로 부인받을 수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법원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사실상 개인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귀속될 연말정산환급분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압박함으로써 회사 또는 사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유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예전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로 직원들이 모두 옮긴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과 약속한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고발을 했는데 ...
>법원에서 근로법 위반 형식으로 벌금형 100만원이
>판결이 났읍니다
>
>그것도 노동부에서 얘기 해준게 아니라
>노동부에 전화해서 접수번호 받아서
>법원에 알아봤읍니다
>
>노동부에서는 형사상 의무가 있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민사로 가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
>황당한것은 연말 정산환급금을 세무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직원들에게 환급금이 처리가 되지않아
>옮긴 직장에서 그 금액까지
>직원들이 손해를 봤읍니다
>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았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여금 200% (사장과 연말에 협상사항)와 퇴직금 그리고 환급금
>총 직원들 합산금액이 7천만원 정도임니다
>
>직원들끼리 얘기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자고 얘기를 하고있는데
>만약 사장명의로 돈이 없을 경우는
>변호사비만 날리는격이라 ....
>
>변호사말로는 사장명의든 부인명의든
>재산이 있으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만약이라고 재산이 없을경우 ...
>
>그래서 그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을 경우
>못받은 금액은 받을수 있는건지 ....
>
>주저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
>설명이 부족한게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 뵙겠읍니다
>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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